논문 예비심사/심사 관련 자주 물어보는 문의사항 안내
- SAINT
- Hit5463
- 2021-04-19
※ 예심, 본심 심사료 및 심사위원 구성
| 예심 | 본심 |
석사 | 심사료 4만원 |
심사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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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원칙: 본교 전임교원 3인이상 (지도교수 포함)으로 구성 | 3인 이상으로 구성 구성 원칙: 예비심사위원과 동일하게
- 단,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예비심사위원과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다르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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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심사료 10만원
| 심사료 51만원 |
구성 원칙: 본교 전임교원 3인이상 (지도교수 포함)으로 구성 | (예비심사위원 3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교내 전임교원이 최소 2인 이상 심사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함 |
※ 심사 진행 방식
❐ 우리 대학은 코로나19로부터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안전캠퍼스를 지향
⇒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함을 권장
⇒ 다만,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이 대면 방식 진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신청 접수 및 지도ㆍ심사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심사 신청 과정:
지도교수의 서명(도장 날인 가능, 이하 동일)이 필요한 서류 제출 시 다음과 같은 방식 중 하나로 서명 대체 가능
❍ (방식1) 해당 양식을 지도교수가 출력하여 서명(날인)한 후 촬영하거나 스캔한 파일과 학생이 작성한 서류를 함께 제출
❍ (방식2)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ㆍ추천한다는 내용을 지도교수가 이메일로 학생에게 발송하고, 학생은 해당 이메일을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본인이 작성한 서류와 함께 제출
(하나의 제출 항목에는 하나의 파일만 첨부 가능하므로,
여러 파일을 하나의 항목에 업로드하는 경우 파일들을 압축하거나 스캔하여 파일 하나로 변환하여 첨부)
❐ 심사 진행 과정
❍ Webex 등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논문 심사 진행 가능
- 논문 지도 : 모바일 메신저, 전화 등을 활용한 지도 방식 활용 가능
❍ 대면 지도ㆍ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
- 교내 안심 강의실에서 학생 1인 단위로 지도ㆍ심사 진행
-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철저
- 개인간 거리 유지 등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준수
※ 예비심사 신청 자격
❍ 예심 신청 전 학기까지 다음의 학점을 학위과정별로 취득 완료
석사: 15학점 박사: 27학점 석박사통합: 39학점
❍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학점(F받은 과목 제외) 기준, 이하 동일)
❐ 예비심사와 학위논문 심사를 동일한 학기에 진행 불가
⇒ 학위논문 심사 신청 학기의 전 학기까지 예비심사에 합격
※ 논문제목
논문 제목을 본제목과 부제목으로 나누어 입력
제목 입력 라인별로 최대 80바이트(한글 기준 45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다음 라인으로 이어서 입력하여야 함
예비심사 신청 시 입력한 논문 제목은 잠정적인 제목이며,
학위수여 후 학적부 및 증명서에 기재되는
학위논문 제목은 학위논문 심사 합격 후 제출하는 인쇄본 논문 표지에 기재된 제목임
※ 안전교육 수료증
안전정보망(http://safety.skku.edu)에서 교육 이수 직후 출력 가능
학기별로 출력하여 안전교육 이수확인서와 함께 제출
* 수료 이후 학기에는 논문 작성을 위하여 연구ㆍ실험실을
출입한 학기에만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확인서에 표기하면 되며,
연구ㆍ실험실에 출입하지 않은 학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할 필요 없음
* 연구ㆍ실험실에 출입하지 않은 학기는 해당 학기 이수일자 란에
“연구ㆍ실험실을 출입하지 않았음”이라고 표기하여 확인서 작성
* 안전교육 이수 관련 문의: 자과캠관리팀 (031-290-5124, 5111)
※외부 심사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①과 ②의 서류를 GLS 논문심사 신청 메뉴의 “외부심사위원 증빙서류”란에 탑재
①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 1부
② 외부심사위원별 증빙자료 각 1부:
재직 중이거나 학위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연구실적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증빙 중 한가지를 택 1 하여 업로드
- 해당 대학 홈페이지 캡처
- 재직증명서
- 연구실적 목록/이력서
- 기타 재직 사실 또는 연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하나의 첨부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①과 ②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요망
※심사 신청 취소
* 심사 신청 취소는 심사신청 후 30일 경과 전까지만 가능
(단,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만 가능)
* 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서명)을 받아 학과로 제출
(심사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 계좌 사본을 함께 제출)
다만, 학과 승인 전까지는 GLS에서 직접 취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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