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나노과학기술원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요건 변경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변경(전) 입학생들은 선택 가능)
- SAINT
- Hit5648
- 2020-07-27
성균나노과학기술원 운영위원회(2020.7.10.) 및 나노과학기술학과 전체교수회의(2020.7.15.) 심의결과에 따라,
성균나노과학기술원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요건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1.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요건 변경 내역
구분 | 현행 | 변경(후) |
석사 | 논문1편(SCI혹은 SCIE급) 게재 혹은 포스터 발표 인정. | 논문1편(SCI 혹은 SCIE급) 게재(주저자) |
박사/ 석박 통합 | ▹논문3편(SCI혹은 SCIE급)을 제1저자(공저자 포함)로 게재/ 단, 2016학번부터 4편 ▹논문2편 이하를 제1저자로 발표 (1편이상의 논문의 Impact Factor의 합이 10이상일 경우) / 단, 2016학번부터 3편이하 IF합 15↑ ▹국제특허 등록 1건, 국제특허 출원 3건을 논문 1편으로 인정 (단, 국제특허 실적 인정은 최대 논문 2편에 한함.) | □ 아래 4가지 조건들중 1개이상 충족 1. 논문 3편 이상 게재(주저자) ▹단, 국제특허 등록 1건 또는 국제특허 출원 3건 을 논문1편으로 인정 (다만, 국제특허 실적인정은 최대 논문2편에 한함) 2. 게재논문의 Impact Factor합이 10이상(주저자) 3. JCR상위 5% 논문 1편 게재(주저자) 4. JCR상위 10% 논문 2편 게재(주저자) |
* 2020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변경(전) 입학생들은 변경 전/후 기준중 선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