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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Notice

성균나노과학기술원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요건 변경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변경(전) 입학생들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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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4-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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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나노과학기술원 운영위원회(2020.7.10.) 및 나노과학기술학과 전체교수회의(2020.7.15.) 심의결과에 따라, 

성균나노과학기술원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요건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1.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요건 변경 내역

구분

현행

변경()

석사

논문1(SCI혹은 SCIE게재 혹은 

포스터 발표 인정.

논문1(SCI 혹은 SCIE게재(주저자) 

박사/

석박

통합

논문3(SCI혹은 SCIE)을 제1저자(공저자 포함)로 게재, 2016학번부터 4편 

논문2편 이하를 제1저자로 발표 (1편이상의 논문의 Impact Factor의 합이 10이상일 경우)

, 2016학번부터 3편이하 IF합 15

국제특허 등록 1국제특허 출원 3건을 논문 1편으로 인정 (국제특허 실적 인정은 최대 논문 2편에 한함.)

□ 아래 4가지 조건들중 1개이상 충족

1논문 3편 이상 게재(주저자)

국제특허 등록 1건 또는 국제특허 출원 3

을 논문1편으로 인정 (다만국제특허 실적인정은 

최대 논문2편에 한함)

2. 게재논문의 Impact Factor합이 10이상(주저자)

3. JCR상위 5% 논문 1편 게재(주저자)

4. JCR상위 10% 논문 2편 게재(주저자)


 2020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변경(입학생들은 변경 전/후 기준중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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